2017년 2월 16일 목요일

주거시설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게임제작-배급업 신청에 관한 이야기

게임회사를 다니다 퇴사한 후 개인개발자의 길로 들어선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고향으로 내려와 사무실을 구해 작업을 하고 있지만 너무 추워 계약이 끝난 후에는 집에서 작업을 하기로 정하면서 알아본 내용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사무실을 구한 후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 개인사업자를 등록했었습니다.
현재는 휴업상태로 전환해놓은 상태인데 수익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만들 게임들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으로 신청시 심의비가 더 저렴하기 때문이죠.
또한 사업자로 심의를 받으려면 게임제작-배급업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인으로 시작한 후 수익이 나는 시점에 개인사업자를 살리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 그 시점은 제가 사무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집으로 들어간 이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주거시설을 사무실로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주무부처라고 생각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음과 같은 문의를 했습니다.

2016-12-1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소프트웨어 제작업이나 개발관련 업종형태로 개인사업자를 낼때 영업소가 주거지역이거나 근린2종이거나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시에는 영업소가 근린2종이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만약 맞다면 해당 내용을 알수 있는 법적근거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찾아보려고 했지만 2015년도 이전에 써진 일반인들이 작성한 블로그에서 해당내용으로 등록을 거부당했다는 것만 몇가지 찾은게 다입니다.
게임제공업이라면 당연히 근린2종이여야 겠지만 제작업은 주거지역에서 회사를 차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근린2종을 요구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


오랜 기간이 지난후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7-01-04 
[질의 관련, 2종근린생활시설 등 관련 사항은 건축법 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등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건축법 등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차체 건축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물어보라더군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문의했습니다.

2017-01-24(같은 내용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답변을 첨부해 문의)

국토교통부의 답변

2017-02-02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질의하신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자체에 물어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 지자체에 문의를 넣어 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진행하면서 인터넷 뉴스에서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장소가 통상 사무실로 쓰이는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의원, 우체국 등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어야 하는지, 주거시설이라도 상관이 없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의 판단에 따라 허가 여부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76381  

수원같은 경우는 주거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게임제작업등록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해당 기사를 보면서 게임제작업에 관한 문의에서 왜 상급기관이 답변을 하지 못했는지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지역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사무실을 구해야 할지 아니면 또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지 정해지게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